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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
  • 작성자 담당자
  • 등록일 2023-11-01
  • 조회수 47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

 

 

제정 2023. 11. 01.

 

고양시향동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법령에 의해서만 정보를 수집?보유?처리하여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설치?운영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운영?관리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복지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설치할 예정입니다.

1. 민원인으로부터의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위해 행위(폭력, 폭언, 성희롱, 기물파손 등)에 노출되어 있는 복지관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구축

2. 취약계층 이용공간에서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정확한 대처

3. 기존 CCTV(단지 관리사무소 관할)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복지관 관리 효율성 향상

4. 그 외 범죄예방, 화재예방, 시설안전 등을 위한 활용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현황

1. 설치 대수 : 4

2.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장소

설치장비

성능

설치대수

촬영범위

촬영방향

촬영시간

보관기간

비고

1

2

복지2

사무실

녹화기/

저장장치

4채널/4TB

-

각 실()

내부

-

24시간

30

 

CCTV

400만화소

1

내측현관

1

꽃마을

식당

CCTV

400만화소

2

내측현관

현관내측

2

1

복지1

사무실

CCTV

400만화소

1

내측현관

3. 개인영상정보 보유방법 및 장소

- 보유방법: 하드드라이브 저장장치 실시간 녹화(녹음기능 미사용)

- 보유장소: 복지관 12층 복지2팀 사무실

4. 개인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 확인방법: 저장장치와 직접 연결된 화면 확인

- 확인장소: 복지관 12층 복지2팀 사무실(외부인 열람 불가)

5. 개인영상정보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복지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직위

연락처

관리책임자

관장

02-6959-4436

부장

접근권한자

과장

 

4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48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복지관은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 구 인

처 리 기 관

(고양시향동종합사회복지관)

 

 

 

 

 

 

 

요 구 서 작 성

 

 

접 수

 

 

 

 

 

 

 

 

 

결 정

(열람, 존재확인)

 

 

 

통 지

 

10일이내

 

통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열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복지관은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

개인영상정보를 저장·처리 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하였을 경우 이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사항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43) 준수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6조 안내판 설치를 통한 설치사실 공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에 대한 아래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 설치목적 및 장소

- 촬영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의 직책 및 연락처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의 변경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지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 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고지할 것입니다.

 

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 부칙 > 본 지침 및 계획은 20231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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