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1:1 결연을 통해 나눔 실천
사회복지 사업을 위한 정기, 비정기 나눔 실천
매월 지정일에 일정액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나눔 실천
개인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모금함이나 저금통을 통해 나눔 실천
생필품, 가전제품, 식품등의 물품으로 나눔 실천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매월 신청하신 금액을 자동 인출하여 기부
후원자님이 직접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 복지관 계좌를 선택하여
매월 원하는 날에 원하는 금액을 설정하여 기부
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현금, 현물 기부
* 법인세법24조 및 소득세법34조에 의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하신 후원금 또는 물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후원자님에게는 상하반기 복지관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장기 후원자님에게는 감사장 전달 및 감사 행사를 진행합니다.
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업체를 홍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