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향동종합사회복지관 공고 제2025-8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6(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규정에 의거하여 본 복지관의 2024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아 래 -
1. 공개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계규칙 제41조6 2항
2. 공개범위 : 2024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명세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후원자에 대한 성명 또는 후원금품을 지원받은 개인, 단체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
3. 공개기간 : 2025년 3월 19일 ~ (20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