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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6년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계획공고
  • 작성자 담당자
  • 등록일 2025-10-16
  • 조회수 76

향동복지공고 제2025-015

 

고양시향동종합사회복지관

2026년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계획 공고

 

 

고양시향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26년 무료급식사업을 위해 양질의 식자재를 납품할 우수업체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1. 공고사항

1) 공 고 명 : 고양시향동종합사회복지관 2026년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계획 공고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3) 계약기간 : 2026. 01. 01. ~ 2026. 12. 31.(1년 간)

4) 납품장소 : 고양시향동종합사회복지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기555, 고양향동엘에이치1단지)

5) 납품품목 : 급식물품 전반(??수산물 및 가공품, 공산품, 소모품 등)

6) 납품방법 : 요청 품목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납품한 후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함.

별도의 품목설명은 없음.

7) 추정금액 : 129,450,000(부가가치세 포함)

상기 금액은 예산 운용계획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2. 참가안내

1) 공고기간 : 2025. 10. 16.() 14:00 ~ 2025. 11. 05.() 12:00

2) 서류접수기간 : 2025. 10. 28 () 09:00 ~ 2025. 11. 05.() 12:00

접수 가능시간: 평일 09:00~18:00

3) 공고방법 : 복지관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게시

4) 서류접수방법 : 서류접수기간 내 복지관 직접 방문하여 제출(시간엄수 요망)

접수서류는 밀봉 및 날인해야 하며, 수정, 취소, 반환하지 않음.

5) 접수장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기555(향동동, 고양향동엘에이치1단지)

고양시향동종합사회복지관 12층 사무실

사전 방문일정 조율 (서류접수 시 평가위원 추첨 예정)

6) 선정계획

(1) 선정기준 : 자체 선정 심사기준에 의거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통한 고득점업체 선정

(2) 적용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협상에 의한 계약

(3) 심사일정

. 서류심사 : 2025. 11. 06.() 10:00

당일 오후 심사점수 상위 3개 업체에 한해 개별연락

. 면접심사(제안서평가위원회) : 2025. 11. 13.() ~ 2025. 11. 20.()

. 협상 및 최종선정 : 2025. 11. 24.() ~ 2025. 11. 28.()

(4) 진행방식

. 서류심사 점수 상위 3개 업체에 한해 개별연락을 통해 면접심사를 진행하며, 최종 심사 결과 최고점을 득한 업체를 우선순위로 협상함.

. 선순위 업체와의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자동 생략함.

. 제안서평가위원회구성은 복지관에서 고유번호를 부여한 21인의 예비명부를 미리 준비한 후 제안서 제출자(업체)가 직접 무작위 추첨해 다 빈도순으로 총 7인의 평가위원을 결정하되, 동일빈도로 추천되었을 경우 혹은 추천된 위원의 불참이 예상되는 경우 고령자 순으로 결정함.

. 최종 선정된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최종 선정된 후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찰 참가자격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미 자격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후순위 업체와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음.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

1)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 주요 소재지가 경기 및 서울에 위치한 업체

2)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종목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3) 목적물의 운반과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동탑차)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으며 실제 냉동탑차로 납품하고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가 비치되어 있는 업체

4) 식품 취급에 적합한 위생적인 시설과 환경을 갖춘 업체

5)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 당 1억원, 1사고 당 3억 이상)

6)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7) 납품 품목의 원산지 표시가 가능한 업체

8)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9) 물품의 전자발주가 가능하고 대금결제 시 카드 사용이 가능한 업체

10) 위생사 및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인력을 갖추고 식단표 작성 및 영양관리, 정기적인 위생교육 및 위생 점검, 소독 등을 위한 전문 인력 파견이 가능한 업체

11) 식품취급 종사자 전원의 건강진단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12) 경기 및 서울지역 복지관(종합, 노인, 장애인)이나 시설,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13)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

14) 긴급 대체식 납품이 가능한 업체

15) 기타 본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업체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보증금지급확약서로 대체 가능함.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1) 식자재 납품 입찰 참가 신청서 1. (별지 1)

2) 식자재 납품 제안서 1. (별지 2)

3)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

5) 영업허가(신고)1.

6) 축산물가공업허가증 사본 1.

7)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

8)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

9) HACCP 인증서 사본 1.

10) 보험가입 관련서류(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1.

11) 혼합(냉동·냉장)차량 현황 및 차량등록증 사본 1.

12) 사업장(작업장) 및 차량 정기소독 필증 사본 1.

13) 직원 현황서류(식품취급자 면허증, 재직증명서 및 기타 확인서류) 1.

14) 식자재 납품실적 현황 1. (별지 3)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 (별지 4)

16) 서약서 1. (별지 5)

1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별지 6)

18) 복지관 업무지원 계획서 1. (별지 7)

19) 품목 별 단가표 1. (별지 8) 고정단가 품목 유의

 

5. 무효사항

1)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2)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3)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계약 후 내용 발견 시 포함)

4) 납품업체로 최종 선정된 이후 부정 업체임이 발각되거나 부당한 물품을 납품할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 납품이 지연 혹은 취소되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경우

 

6. 참가 시 유의사항

1) 참가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구비서류의 기재내용이 미비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공고된 사항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불이익은 업체의 귀책사유로 하고 이에 대한 처리는 복지관의 결정에 따라야 함.

2) 선정업체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 복지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3) 본 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납품수량을 조정할 경우 물품 단가는 계약단가에 준하며, 계약에 없는 품목은 현 시세 기준 당월 계약 가 수준으로 조정함.

4) 다음의 경우 급식물품 계약 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하였을 때

-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되었을 때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되었을 때

- 납품시간 지연이나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언론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 물품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때

5) 모든 서류의 사본은 인감을 이용해 원본대조필 날인이 되어야 함.

6) 심사 후 최종선정 결과는 복지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선정업체에 개별 통지함.

7) 품목 별 단가표 제출 시 별도 표기된 20종의 품목은 반드시 1년간의 고정단가를 기재하여야 하며, 선정 이후 실제 납품단가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8) 최종 선정된 업체는 수입인지 및 총 도급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함.

9)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 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함.

10) 문의 : 고양시향동종합사회복지관 입찰업무 담당자 또는 복지2(02-6959-443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1016

 

 

 

 

고양시향동종합사회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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