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서비스제공

서비스제공

지역사회보호

당사자의 욕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제, 사회, 정서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식생활지원사업
  • 생활안정지원
  • 일상생활지원
  • 정서지원사업
식생활지원사업

식생활지원사업

영양 가득한 식사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식사지원서비스’

지역 내 결식의 위험이 있는 어르신 및 저소득 지역주민에게 무료급식과 밑반찬을 지원하여 균형있는 영양섭취와 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

경로식당 운영

대상결식우려가 있으며 거동이 가능한 만 60세 이상 어르신
내용균형있는 양질의 점심식사 제공
일시주 5회(월요일~금요일)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대상결식우려가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만60세 이상 어르신
내용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주 6일분의 도시락 전달
일시주 5회(월요일~금요일)

밑반찬지원

대상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결식 우려가 있거나 열악한 식생활을 가진 지역주민
내용모금을 통한 주 1회 밑반찬 전달 및 안부 확인
일시주 1회(매주 화요일)

저소득가정영양지원

대상저소득 어르신 및 저소득 아동·청소년가정
내용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정기적인 특식 제공 및 외식기회 제공
일시주 1회 / 월 1회

김장김치지원 '마을, 모두다김치'

대상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지역주민
내용건강한 식생활유지를 위한 하절기/동절기 김장김치 지원
일시연 2회

아동청소년 과일채소지원 ‘푸룻(FRUIT)’

대상저소득 아동청소년 가정
내용저소득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과일 채소키트 지원
일시연 1회
생활안정지원

생활안정지원

지역 내 여러 가지 자원 연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생활안정지원사업’

긴급, 위기 상황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지역주민에게 지역 내 자원(후원물품)을 연계하여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안내

대상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지역주민
내용물품지원 : 후원물품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물품지원 서비스 제공
일상생활지원

일상생활지원

스스로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웃을 돕는 ‘일상생활지원사업’

일상생활에 필요한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역자원 연계 및 전문자원봉사자의 재능나눔을 통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용서비스

대상향동LH1,4단지 내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장애인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내용전문 자원봉사자 연계를 통한 기관 내방 커트 서비스
일시월 2회

주거환경개선사업 '향동에 살어리(랏다)'

대상저소득 지역주민
내용외부 자원연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 진행
일시연 1회
정서지원사업

정서지원사업

지역사회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이웃의 든든한 지지가 되는 ‘정서지원사업’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한 어르신의 고독감을 경감하고 행복한 일상생활 영위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 나들이

대상저소득 독거 어르신
내용일상생활을 벗어난 외부 나들이로 삶의 활력소 및 즐거움 제공
일시연 2회

어르신 생신축하 서비스

대상저소득 독거 어르신
내용지역 자원 및 봉사단체를 연계하여 월 1회 생신을 맞이한 어르신들게 생신축하서비스 진행
일시월 1회

마음건강지원

대상정신건강상담 및 건강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
내용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한 심리, 정서지원서비스 제공, 무료이동진료 연계
일시연 3회

절기특별행사

대상저소득 지역주민
내용지역 내 기관과 연계한 명절(설, 추석) 및 어버이날 등의 절기에 진행하는 만남 및 나눔 특별행사 진행
일시연 5회
위로올라가기
닫기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